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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· 야간보호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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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
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도모하고, 그 가족의 신체적·정신적 부담을 경감
지원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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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-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)
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(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)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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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
일상 생활 지원 : 취미·오락,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
일상 동작 훈련 : 이동, 체위변경, 기능훈련 (물리치료적 훈련, 작업치료적 훈련, 언어치료적 훈련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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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
몸청결, 머리감기, 얼굴씻기, 손씻기, 구강관리, 몸단장, 옷갈아입히기, 배설, 식사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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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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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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